해당 지자체의 현장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이르면 오는 10일까지 검증 조사를 한 뒤 선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으며,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량 경감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