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발의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주민투표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 투표라며, 무상급식은 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투표일인 24일 이전에 서울시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위법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재투표가 추진되거나 투표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발의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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