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원대의 위조 수표로 사기를 치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천억 원대의 위조 수표와 미화를 가지고 재력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이모(5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 VIP실에서 최모씨에게 위조한 1천억원짜리 수표와 5천달러짜리 미화 한 장을 보여주며 ‘600억원이 들어 있는 잔고 통장을 만들어주면 15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부산에서 선원을 운영하는 주지 스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와 140억 원 상당의 위조 미화를 건네줬다는 김모씨를 추적하고 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