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준 SK브로드밴드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모 씨 등 2,500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보 부동의자에게 20만 원, 동의자에게는 10만 원 씩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범죄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SK브로드밴드는 2,500명 가운데 2,300여명에게 위자료로 모두 4억 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당시 하나로텔레콤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