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가 6개월 만에 이혼소송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법원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양측이 이혼 합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쌍방동의로 이혼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원
양측은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어떠한 금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또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삼자에게 유출할 경우 위약금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