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대교는 지난 2007년부터 컴퓨터 시설 등의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뒤 시공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교는 이런 식으로 서울지역에서만 150여 개 학교와 '방과 후 학교' 사업 계약을 맺고, 40억~5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씨의 상급자인 권 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