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 비 피해 주민 취·등록세 면제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사회
[경기] 비 피해 주민 취·등록세 면제
기사입력 2011-07-28 16:22
l
최종수정 2011-07-28 21:19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및 설치
경기도가 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는 주택과 자동차가 파손됐거나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이 2년 안에 집을 복구하거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경기] 경기도,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50…서울서 마스코트 제막식
'난방 파업' 서울대 노사 잠정 합의…학내 정상화 전망
화제 뉴스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희귀종
갈색 대왕 판다
재개관
카리예 박물관
"내 남편이다 그만 둬라"
미국 경찰 과잉 진압 논란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