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배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인데요.
폭우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과연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김성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40명에 육박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이런 폭우사고, 과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폭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성립의 핵심입니다.
지난 2008년 집중호우로 경기도 가평의 한 팬션이 산사태로 휩쓸리자 팬션 주인은 가평군과 인근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해방지 의무를 사전에 다하지 않았다며 4천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울릉도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건물이 파괴되자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에도 건축법에 어긋난 건물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며 울릉군이 4,8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차량 침수피해 역시 유사합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한강변 주차장에 트럭을 세웠다 침수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서울시간 견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80%를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개입돼서 손해를 봤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를 해서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천재지변이라면 법원은 한결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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