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기도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의원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에게 음주 측정과 채혈을 요구했지만, A 씨는 거부했다고 경찰
이에 경찰은 15일 오전, A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채취했고, 혈액감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9%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A 씨 측은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