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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한 10대 청소년 3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 9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김모양(17)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으며, 정모씨(52)등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또 성을 판 청소년들은 가출 한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성매매가 활개 칠 것을 우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