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생후 2틀 된 아기를 버린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생후 이틀 된 아기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구속기소된 안
이들은 지난 5월 8일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틀 뒤인 10일 수원의 한 건물 내 화장실 변기 위에 아기를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