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협박하는소송을 일삼아 온 상습 고소꾼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4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새로 산 자신의 집에 인접도로가 없어 신축공사가 불가능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밀린 집값을 내라는 집주인을 상대로 3년에 걸쳐 6차례 고소를 하고, 이를 무기로 집값을 깎으려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무려 239건의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