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조폭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힌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박모(31)
박씨는 21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해 남구 달동의 골목길을 걷다가 마주 오던 김모(29)씨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은 뒤 같은 조직의 동기를 휴대전화로 불러 내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 김씨 역시 이들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밀쳐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