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적감사에 항의해 사표를 낸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위를 인정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황 전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수직위를 인정하고 밀린 급여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는 것만으로 교수직을 자동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1·2심 재판부는 교수 재직 중 총장으로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