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서 14년 동안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 씨.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 간부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는 회사 간부 두 명으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와 전화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난 5월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정신질환에 걸린 여성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 씨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 산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면 성희롱에 따른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