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가 세비를 압류당해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번에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전교조가 조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소송참가교사 3,400여 명에게 1인당 각각 10만 원,
전교조는 무분별한 교원 개인정보 공개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받은 돈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직원 단체와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홈페이지와 동아닷컴을 통해 공개했다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