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를 위해 감식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이른바 DNA 신원확인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DNA 신원확인법에 대해 이같이 결정을 내리고,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DNA 감식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는 등 채취 대상이 광
또 재범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수형자 등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DNA 신원확인 정보가 당사자 사망 때까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