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가 도입됐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습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