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집을 사거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때처럼 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26일부터 상시적이고 비자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사거나 의료비를 써야 할 때처럼 긴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도 개편됩니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설립된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는 노후를 위해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으며, 직장을 옮길 경우 퇴직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을 확대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개인연금 가입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퇴직금의 노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