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해 온 김 모 씨 등 5
이어 기아차와 고용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급여 등이 지급돼야 한다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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