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계속한 40대 남성에 대한 집행유예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47살 김 모 씨에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재판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다는 등 김 씨의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 등을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찬양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