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매와 의료비처럼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또, 이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져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려고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