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 여성 대부분이 부담할 수 있는 채무 범위를 훨씬 넘는 부채를 졌다"며 "인생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경륜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5명에게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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