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시청 몫으로 나온 경매배당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남양주시청 공무원 4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두 22차례에 걸쳐 시청 명의 법인통장에서 3억 7천만 원을
남양주시청 징수과에서 일했던 이 씨는 지난 2010년 9월 남양주시장 명의 법인통장에 경매배당금을 보관하면서 지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3억 7천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