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폭우로 발생한 월계동 경원선 이설 공사현장 산사태와 관련해 해당 시공사 대표 59살 채 모 씨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서류와 전문가 의견, 현장 검증 내용을 종합하면, 산사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수포나 가설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 채 씨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경찰은 또 이들이 사고발생 일주일 전에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을 통해 산사태 예방 조치를 지시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바로 아래 마들길을 지나던 차량 4대를 덮쳐 탑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