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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과 조선족 여성을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와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탈북여성 등 여성 1천여 명을 고용,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신모(53)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홍모(41)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조선족 모임 카페 등에 모집광고를 내 탈북여성 500여명, 조선족 여성 500여명 등 1천여 명을 고용, 2007년 4월부터 음란화상 채팅사이트 70 곳을 운영하며 2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
신 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800원의 통신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1천원에서 1만원까지)을 추가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한편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국내 남성은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