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이 학원비를 월 60만 원으로 올리겠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물가 인상률과 다른 학원의 수강료를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가격 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원은 지난해 6월 한 달 수강료를 2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지만, 지원청은 수강료 인상 근거가 미흡하다며 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