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지 않고 피고인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해 증거를 획득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9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치료받던 중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