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자신의 책을 동의 없이 증판한 73살 이 모 씨에게 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모두 8차례에 걸쳐 신문에 비방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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