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씨제이이엔엠이 작곡가 이재영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7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효리가 표절 시비로 6억 원, 음반판매 중단으로 3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씨가 이 가운데 일부를 물어낼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는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곡 6곡을 자신이 작곡했다며 이효리와 소속사를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