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공용 유류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6급 공무원 A씨를 대기발령하고,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팔달구청 주정차 단속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용 차량 유류를 개인 차량에 사용해 89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시는 또 주정차 단속용 유류가 부서 야유회 참석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
수원시는 비리 적발 시 예외 없이 형사고발 하고, 비리가 발생한 부서장과 해당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비리 취약 분야 부서는 주기적으로 순환인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