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중도 해지됐을 때 보증금의 10%를 임대인이 챙기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세입자 A 씨가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 2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 원을
재판부는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떼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면서 "특약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멋대로 10%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하면서 생기는 분쟁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