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다단계 판매영업에 지원한
대학생 등에게 교육과 물품구입을 강요한 혐의로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30살 조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 23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09년 12월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사무실과 교육장을 마련하고 허가 없이 3단계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 모 씨 등 20대 전후의 대학생이나 무직자 8명에게 방산업체·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해 7일간 하루 14시간 이상의 합숙교육을 받게 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감시하며 외출을 통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