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채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포함된 주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지지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채 시장은 홈페이지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