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을 케이블로 재송신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사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송신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선방송사업자들은 보편적인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유료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동안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도 기여해왔다고 반발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