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모습이 가출한 전 부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선고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들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우며, 범행동기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6시10분께 혼자 지내던 광진구 구의동 집 인근 골목길에서 류 모(여.32)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류 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닮아 보여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