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지난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모두 4억 5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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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이철 사장 등 피해자들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을 조직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국가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나면서 무죄나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지난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모두 4억 5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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