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청장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에게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9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 씨에게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모두 8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