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위조된 위임장을 믿고 토지
재판부는 매매계약 후에 위임장이 위조됐고 예금통장도 부정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어도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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