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폰만남’이라는 카페를 통해 약 10달 간 11명의 여성을 농락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주 모 (27)씨를 구속기소했다.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주 씨는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스폰 카페’를 통해 여성들에 접근했다.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행세를 하며 "한 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고 스폰 계약을 제안했다.
'스폰카페'는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스폰서'가 되려는 남성과 돈이 필요한 여성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 씨의 제안에 응한 여성은 총 11명. 주 씨는 이들 모두와 한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주 씨는 심지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도망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 씨는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만난 일시·장소, 직업, 대화내용, 성관계 후 느낌 등을 적은 후기와 나체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약 10달간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농락하던 주 씨는 올해 5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피해 여성의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었다.
이들은 취업준비가 길어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흥비 마련, 명품구입비나 성형수술비 마련 등의 이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카페운영자의 성매매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스폰카페의 폐지 및 개설금지를 포털사이트에 당부할 방침이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