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단독 엄상섭 판사는 군에서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해 정신병을 앓고 제대한 23살 A 씨 측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A 씨를 폭행하고 추행까지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국가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선임병 B 씨에게서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의병 제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군 형무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