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여성 이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돈을 꿔주면 한 달 안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며 지인 10명으로부터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빌린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광주경찰서는 며칠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여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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