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의 A 중학교 교직원들은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사전답사 때 대행업체로부터 차량과 음식 대접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인의 B 중학교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만 원이 넘는 2학년 수학여행 항공권 구매대행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의정부 C 고교 등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시 인솔자 경비를 업체나 학생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위반 행위 950여 건을 적발하고, 교직원 징계·주의·경고 조치와 함께 경비 등 2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