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돼 시력을 상실한 캐디 38살 서 모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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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충남 서산의 한 골프장에서 피복이 벗겨진 채 공중에 매달려 있던 전선에 감전돼 왼쪽 눈 시력을 상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돼 시력을 상실한 캐디 38살 서 모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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