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4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판사는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서 응급구
미국 LA에서 아버지 등과 함께 살던 A 씨는 어머니와 가족을 상습 구타하는 아버지를 한국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먼저 입국한 뒤 당일 귀국한 아버지를 강제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