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여성을 상대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수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전화를 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수사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아서 두 차례 음란전화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이전에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
박씨는 지난해 6월16일쯤 이모씨에게 전화해 중학교 동창을 사칭해 1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