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 11부는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된 전선에 감전돼 시력을 상실한 38살 캐디 서 모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739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공중에 노출됨으로써
서씨는 지난 2008년 11월9일 충남 서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차고지에 카트를 주차한 뒤 걸어가던 중 피복이 벗겨진 채 공중에 매달려 있던 전선에 감전돼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