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위협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
재판부는 "기자의 행동이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기자의 업무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천씨는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 가족 대신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증여받고서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지른 내용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