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영화를 불법 다운받으려면 밤늦은 시각, 웹하드에 접속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단속이 뜸한 심야 시간대를 노려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거액을 챙긴 웹하드 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검색해 봤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설정된 '금칙어' 때문에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4시, 같은 단어로 검색했더니 곧바로 초고속 다운로드가 가능했습니다.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 활동이 취약한 심야 시간대를 노려 금칙어 설정을 풀어둔 겁니다.
검찰이 웹하드 업체 서버의 소스코드를 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일부러 금칙어 검사 기능을 꺼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웹하드 이용자들은 이 시간대를 노려 최신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등 불법 콘텐츠를 마음껏 올리고 내려받았습니다.
회원 수가 2천5백만 명에 육박하는 웹하드 업체 M사의 작년 매출은 130억 원.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유통한 혐의 등으로 M사의 실제 소유주 채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H사 대표 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대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웹하드라는 공간만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최고의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던 필터링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명확하게 입증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마친 19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