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상해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전 경찰간부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3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또, 원심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의 권리이고, 재판이 부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모친 상해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전 경찰간부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